쫑형 2020.02.24 15:00

 편의점에서 1년째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고 근로한지 1년이 되었는데 지금에라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가 있어서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근무사실이 인정되면 그동안 보험비를 납부하고 1년동안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하던데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주2일 월 80시간씩 근무하였고 최근 5개월은 주5일 월 200시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일하는 편의점 매출이 나오지않아 부득이하게 해고당하게생겻는데 실업급여라는 게 있다고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아는게 없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답답해서 여기다 질문올려봅니다.

만약 4대보험 청구를하게되면 일하던 매장 점주에게 피해가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점주가 자진신고하면 별다른 과태료나 범칙금없이 보험료 납부로 끝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점주님과 상의해서 해고당할때라도 4대보험 가입부탁드리고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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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등 피보험 자격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를 소급 적용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나,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등에 사용자를 상대로 익명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귀하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성실하게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 한것으로 과태료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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