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6 08:10
1년 넘게 근무한 알바생이
(처음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서로 동의하에
1년동안 근무햇습니다)
퇴직이 다가올쯤 실업급여 받고싶다고 4대보험 가입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줘야하나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쩔수없이 가입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차피 해야될거 신고되면 보험료도 다내야되고 과태료랑 추징금이랑 운영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데 만약 알바생이 신고하지않고 사업주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나 추징금 그리고 그외에 불이익을 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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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스스로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행정제재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매년 3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어 자발적으로 신고 하여 경위를 설명하고 누락된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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