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힘들다 2020.02.05 16:00

항상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긴급접수건으로 등록해주셨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4대보험 이력을 만들어 오라 근로계약서를 다 시 써오라 였는데...

회사에 가능 한지 문의 하니 현재 파산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곧 회사가 도산 할꺼 같아요.

못받은 월급이 약 2600만원 가량입니다.

임금체불건도 신청은 1주일 되었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릴꺼라 생각 되고요..

이번달 안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할것 같습니다.

제 월급은 250만원 이었으며 11달치가 밀렸고 근무기간은 2017년도 11월 ~ 2019년도 12월 입니다.

Q1.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대략적인 기간도 알고 싶어요.
Q2. 회사가 파산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가 파산 하면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못하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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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도산여부입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도산(사실상 도산 포함)한 경우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에 비해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운영중인 경우(근로자는 퇴사)도 가능하되 2019년 7월부터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임금 또는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는 최대 상한액이 700만원입니다.

    1.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 모두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법개정이 미뤄져서 민사소송기간 3개월~1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신 것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임금명세서, 임금통장내역, CCTV, 전화 및 문자내역, 사업주 및 동료의 증언등을 확보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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