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thy 2019.11.25 11:20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일이 없을경우 타 회사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는데요

최근 파견 통보를 받아 타 회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니 왕복 3~4시간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3~4시간을 출퇴근시간에 허비하는건 힘들것 같아 회사에 얘기했지만 가게 될거 같습니다


아직 파견지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파견의 성격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적 파견은 해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5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4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513
고용보험 주휴수당 미지급시 실업급여 신청 1 2019.12.10 24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사유 및 퇴직금 문의 1 2019.12.06 351
기타 보직변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9.12.04 5158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87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9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67
고용보험 실업유예기간 중 프리랜서일을 하면? 3 2019.12.02 377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범위 1 2019.12.01 8162
기타 퇴사사유 정정 문의드립니다. 1 2019.11.28 606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88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47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직서로 갈음... 1 2019.11.25 9552
»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19.11.21 169
고용보험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다가 이사 후도 동거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1 2019.11.21 62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