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023 2021.03.29 23:23

현재 직장에서  6년 정도 근무하고 5월 퇴사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작년 3월부터 급여가 매달  20% 씩 미지급 되었고 처음엔 3개월만 20% 삭감 예정이였으나  현재까지 계속 1년 넘게 미지급 상태이며  매달 시간외 수당 및 작년 연차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수당도 일방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현재까지  퇴사한 직원들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DB형 퇴직금으로 정산하여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DB형으로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 금액이 많이 올라서

현재까지 저의 급여에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 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 석달 정도 근무하지 않고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뒤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우니 현재 근무일자까지 3개월은 급여 100%로  퇴직금은 정산하고 작년 미지급 임금은 퇴사후 추가로 지급 하면 안되겠냐고 얘길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 안들을 거부하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민원 해결이 잘 안되니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길 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이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봉제 이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   매달 급여를 연봉/13 으로 계산하여 한달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외에는  기타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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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귀하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액을 퇴직전 일시 지급할 경우 이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부담이 커진다 오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 수당의 지급액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미지급 임금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먼저 지급청산 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고려하겠다 협상을 시도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되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핟아 소액체당금으로 일정액을 확보하신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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