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e 2019.06.17 11:36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관리직(안전관리자)로 종사고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연봉계약서 항목에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이 있는데요


1. 연차수당 항목이 있어도 연차를 쓸 수 있는지와 

2.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급여가 차감되는지 여부입니다


두번째 연차일수 계산인데요 18년도 3월 19일 입사 19년도 7월 18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작년 여름휴가 3일 및 올해 2월 초 휴가 8일을 사용했을경우 


3. 남은 연차 휴가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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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휴가사용을 허용한다면 법위반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불허한다면 위법이므로 무효) 만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선지급한 수당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지만, 매월 지급한다고 해도 1년 15개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휴가는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8년 3월에 입사했다면 매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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