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의힘 2020.05.23 11: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기준 및 공단 공로연수운영규정에따라 퇴직전 1년동안은 공로연수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3급이상은 퇴직전 1년동안은 출근은 하지 않고 임금은 임금피크제에따라 년간 연봉13%를 감액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 최근 회사가 코로나 19관계로 잠정 휴업(2개월)을 실시하여 출근하던 직원들은 출근을 안하는 대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를 발령받은 직원은  이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않고 휴업기간동안 적용받는 평균임금70% 받는 것을  같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로연수기간동안은 연차수당, 성과급은 출근을 하지않으므로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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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로연수기간이 '통상적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지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평상시에도 타 직원은 출근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데 비해 공로연수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치하하고 퇴직 이후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인사운영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공무원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근의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휴업시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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