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팍 2020.11.27 10:07

 

 회사이고 5인 미만입니다.

연봉계약을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료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봉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시간, 근무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내규, 취업규칙 등 공시한적이 없습니다.

 

2.  포괄임금근로계약서 (근무시간변경, 연차수당포함 등) 근무조건이 변경된 내용으로 담당자를 통해 작성 요청하였으며

연봉은 담당자를 통해 사용자와 협상완료했지만 근무조건과 연봉책정 기준이 기존과 변경되어 서명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담당자를 통해 연봉은 협상한대로 진행하고 기존연봉계약서대로 진행하기 원한다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질문*

- 연봉계약기간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연봉책정과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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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과 근무일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연봉계약서가 작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임금총액을 정한 연봉계약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대한 연간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수, 유급휴일과 근로제공시 가산율,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될 임금, 기타 수당액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만 덜렁 정해 놓고 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연봉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정확하게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 기본급과 수당액, 그리고 연간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 유급휴일등에 대해 협의하여 서면에 명시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라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과 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변경되는 사안이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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