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2020.05.05 13:44

본인은 2017년11월06일에 입사하여 2019년03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9년 연봉계약은 2018년 12월말 본인이 회사대표에게 연봉을 올려줄것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회사대표가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해서 6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대표는 2019년 01월초 저에게 5700만원~6000만원(현장실적에 따라 추가 상여금 조건)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 6000만원에 받아 들였습니다. 이 당시 연봉책정할때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2019년 01월 중순경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하루 쉬겠다고 하니깐 회사대표가 올해부터는 매월 1일씩 의무적으로 쉬고 여름휴가 3일을 해서 15일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01월말경 회사대표에게 2018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01월 월급에 포함하여 나오냐고 물었더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니깐 수긍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회사대표와 성격이 안맞아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 의사를 2019년 03월초에 회사대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날짜 잘 맞춰서 임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퇴사 당일 회사대표는 따로 저를 불러서 노무사와 의논해본 결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2019년 연봉 계약시 연차를 포함하여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미사용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니내고 했습니다. 회사대표는 2019년 연차도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연봉계약시 연차포함여부에 대한 말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퇴사후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노동부에서 회사대표에게 지급해주라고 했는데 회사대표는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도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가 주변지인들에게 들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02월에 노동부로 부터 체불입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입금확인서 및 내용을 듣고 소액심판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로 부터 소액심판 신청을 하였고 진행사항은 문자로 통보를 할테니 전화는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고 하길래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대표가 본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으니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단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회사대표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냈던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회사대표가 무협의를 받았으니 소액심판 제기한 것을 취하하고 회사대표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있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액심판을 제기한 것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2) 회사대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한것은 무고죄가 맞습니까?

질문3) 무고죄가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찾다보니 여기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 통보를 받고 나서 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받고자 한건데 무고죄로 까지 가다니 많이 힘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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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형태의 진정이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여 체불임금등이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형법상 무고죄 조항을 살펴 보면, 명백하게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하였고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 주장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했다면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여부등에 대한 약정을 다툴 사정이 충분할 경우 혹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 문제에서 상호간 주장이 엇갈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사실등에 대한 입증등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 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며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바 없이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일반적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의 취하여부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 하는 과정입니다. 이 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연차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가 여부입니다. 위에서 거듭 말씀드렸듯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수당 미사용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다 판단됩니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귀하가 근로계약상 내용등을 종합하여 해당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귀하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귀하가 인식하고 있었다면(즉 수사결과 귀하가 명백하게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형사적 사안으로 가능하시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여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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