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실 입니다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주5일 근무 인 사무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일수 = 연차수당 이라고 하는데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30일) × 연차일수 이렇게 하면 근무년수가 많아서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 입니다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주5일 근무 인 사무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일수 = 연차수당 이라고 하는데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30일) × 연차일수 이렇게 하면 근무년수가 많아서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 2017.07.18 | 15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7 | 259 | |
기타 |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 2017.07.16 | 2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 2017.07.16 | 7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6 | 248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 2017.07.16 | 3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1 | 2017.07.14 | 1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 1 | 2017.07.14 | 25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7.13 | 3036 | |
휴일·휴가 |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 2017.07.12 | 569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 2017.07.12 | 2127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7.07.12 | 53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 2017.07.11 | 3888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7.07.08 | 32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 2017.07.06 | 6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 2017.07.06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5일이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174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를 줘야 하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임금을 무작정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도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