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띵 2017.07.13 11:59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자로 시작되며, 2012년 4월 2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2-04-02~ 2013-03-31 : 연차x

2013-04-01~2014-03-31 : 연차 14개 - 모두 소진

2014-04-01~2015-03-31 : 연차 15개 - 모두 소진

2015-04-01~2016-03-31 : 연차 16개 - 모두 소진

2016-04-01~2017-03-31 : 연차 16개 - 모두 소진

2017-04-01~2018-03-31 : 연차 17개 - 3개 소진


그러면 제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잇는건 총 14개의 연차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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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4.2.~2013.3.31.- 36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64/365×15= 14.9일 연차휴가 발생(2013.4.1. 발생)

    2013.4.1.~2014.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 발생)

    2014.4.1.~2015.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4.1. 발생)

    2015.4.1.~2016.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4.1. 발생)

    2016.4.1.~2017.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4.1. 발생)

     

    위의 연차휴가 산정일수에 귀하가 매년 사용한 연차휴가 산정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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