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6.09.06 16:19

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1. 근속기간을 07년~16년으로 잡고 07년~11년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빼는것이 맞나요?

                       정년퇴직 이후 11년~16년만 잡는것이 맞나요?

2. 퇴사한 직원은 고용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했다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년수가 새로 기산ㄷ굅니다. 따라서 2011년 계약직입사일부터 2016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6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1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1
근로계약 퇴직자 포괄임금관련 1 2016.09.22 228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2016.09.20 5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범위 문의 1 2016.09.19 493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1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9.06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6
»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1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7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01 877
여성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6.09.01 26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31 7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394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