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니 2016.07.28 21:54


안녕하세요,


연차와 휴일(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만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년도로 연차를 8일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입사 만 1년이 지나고 회계년도가 도래하기전에 퇴사한다면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가 있을까요?



질문2) 만약 퇴사시 추가로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휴가로 받을지는 사업자가 선택하나요?
질문 3)


근로기준법 제7조를 보니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원치않으면 언제든 휴일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 4)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에 휴일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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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2>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소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이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게 됩니다.

    3>근로계약등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받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바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일근로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강제할수 없습니다.

    4>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이며 여기에는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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