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레스 2016.07.04 22:13

작성자 본인이 아니라 작성자의 부친의 일로 상담받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일주일 전 63세의 늦은 나이로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모 아파트 경비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무 중 몸이 안좋아 토요일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고, 일요일에 부모님 두 분이 관리소장을 찾아가 결근에 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아버지께서 제작년에 심장 질환으로 시술을 받으신 기록을 문제삼고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근무 중 사망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써와라" 라고 하네요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작성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사고 발생시 진짜 회사에 책임이 없는건가요? LH 토지공사 소속 임대아파트 입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보면


직종 : 시설관리직

근로시간 : 격일제 1일 16시간, 휴게시간(주간2, 야간6)으로 1일 총 24시간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휴게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인데 임금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기본급 : 1,467,280원 / 연차수당 : 995,250원 / 야간수당 : 91,720원 / 명절 위로금 : 설, 추석 각 200,000원

단, (을)의 근무직종 및 근무형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승인사항에 해당하며 따라서 노동부 인가신청에 동의하고 임금 시급액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해지사유

1.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 (지각, 조퇴, 무단외출 3회는 결근 1일, 12시간 1일로 간주)

2.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4. 도박, 음주, 폭행, 파괴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저 금액이 나오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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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업무도중 사망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법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것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없는 것으로 하자는 근로계약상 약정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부친께서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귀하의 부친의 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신청을 받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주휴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제공할 경우 월 실제 근로시간은 16시간×365일/12개월/2(격일)=약 243시간이 나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에 휴게시간이 6시간 주어진다고 했으므로 2시간이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1일 2시간×365일/12개월/2교대로 월 약 30시간이 발생됩니다. 이 15시간은 243시간의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따른 50%의 가산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월 15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발생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기본급은 월 243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이 되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15시간×603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에 대해 연차휴가 1일당 72,365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년간 15일이라 가정하면 1,085,4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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