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파리 2016.12.28 10:34

안녕하세요

평균20명정도되는 서비스직 개인회사에서 사무보조로 6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야근이 많습니다.

약2년전까지 급여체계는

월정액급여(거래처관리 직원)  -직원                /    시급제급여(사무보조직원)  -보조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급                                                             /    시급

상여                                                                /     연장근로수당 시급에 1.5배

특별상여(매년지급)

이런형식으로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모든직원(보조직원포함) 연차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단, 휴일에 근무를 하면 직원들은 보상휴가로 보조직원은 휴일수당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보조직원은 업무비중을 100%로 볼때 80%정도만 같은 업무를 합니다.

모든직원(보조직원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 대표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은 있었습니다.

약 2년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사를 나와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특별상여 일부를 연차수당 지급한걸로 명칭을 변경, 보조직원은 연차없고 주휴수당만 건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연차수당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노무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기본급  + 시간외수당 으로 연봉계약서 작성

보조직원은 연봉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지금까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관리자 및 대표자에게 건의를 한 직원은 퇴사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직원들은 지급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중간관리자가 노동부 갈거냐구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입사를 하면 시급제보조직원으로 일을 하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그업무를 맡으면서 월급제직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정으로 시급제보조직원으로 남기를 원하면 계속보조직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었으나 노무사에 위임하면서 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는 명절포함 모든공휴일은 연차로 쉬라고 하여

평균공휴일은 제하고 나면 1~2일 밖에 연차가 없습니다.

질문

1. 예전 취업규칙에 상여금에 대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직원은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2. 직원들은  토,일,공휴일을 근무하면서 보상휴가를 받습니다.

    보조직원은 1.5배 시급은 받지만 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보상휴가 해당이 안되나요?

3. 2년전부터 시정하여 연차를 입사일이 아닌 2년전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갯수를 건의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도 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1~2일치만 계산하여 지급해 준다는데 퇴사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밖에

    답이 없나요?

4.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라는데 기준일 언제인지

    제가 퇴사한 시점부터는 아닌거 같은데

    제가2017년12월 퇴사하면 연차수당,상여금등은 몇년 귀속부터이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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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인 보조직원 역시 상여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이에 대해 특정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와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취급으로 봅니다. 공휴일에 근로제공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별도의 보상휴가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상담내용상 2년전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1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 모두 지급청구권이라고 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주어지고 이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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