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2016.11.28 17:29

질문 1.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3년.6월부터 2016년 11월 중순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등(퇴직금 등 모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여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연차수당은 "선지급요청서"를 제출하고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실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을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즉, 2014년 6월에 15일분, 2015년 6월에 15일분, 2016년 6월에 16일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11월에 퇴직금 산정 시 2016년 6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요?

 

질문2. 2015년 3월 초에 입사하여 2016년 8월 말경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16년 4월에 연차수당(선지급요청서 제출 후 수령)을 수령하였는데, 이 직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수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지요?

 

질문3. 연차수당 계산 시 매월 지급 받는 식대보조비(6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1월 퇴사시 해당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4.6월부터 2015년 6월 입사일 이전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년 6월 입사일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2015.6~2016.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2017.6에 지급확정 되는데 귀하의 2016.11 퇴사로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역시 퇴직일인 2016년 11월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것은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연차수당액이 없습니다.

    식대보조비의 경우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 않아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율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5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7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11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5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55
퇴직시 연차 1 2016.12.12 313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6.12.12 673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1 2016.12.12 785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2016.12.07 1973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2016.12.07 438
퇴직시 연차수당 1 2016.12.07 941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6.12.06 473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2016.12.06 322
관리업체 변경(도급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 후 퇴직금... 1 2016.11.30 866
연차 입사일 1 2016.11.28 559
» 퇴직금 산정 1 2016.11.28 644
1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1 2016.11.24 2574
연차수당계산방법,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기준 1 2016.11.23 1413
근로시간 연장과 연차 1 2016.11.18 335
Search Next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