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곰팅 2016.12.12 14:2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직원중 2012년 08월 10일 입사하여 2016년 11월 21일에 퇴사하셨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을해야하는데요 .

퇴직하신분이 올해 연차수당 수령후 작업중 다치셔서  산재처리후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쉬시고 11월19일 

 일하시고 11월 21일 퇴사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16개를 지급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몇개를 더 지급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12.08.10~2013.08.09 =15개
2013.08.10~2014.08.09=15개(2014년지급완료)
2014.08.10~2015.08.09=16개(2015년지급완료)
2015.08.09~2016.08.09=16개(2016년지급완료)
2016.08.10~2016.11.2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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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8.10.~2017.8.9.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해당 연차휴가 발생하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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