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12.15 10:46

회사규정에
1. 정년은 정년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때는 속한 월의 근무는 정년일자와 관계없이 15일까지 근무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우선 위의 조항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직원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정년하기 때문에 내년도 연차가 발생하고 직원은 정년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므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할경우 통상임금을 올해연말기준의 통상임금으로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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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익년도 통상임금 자체가 산출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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