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중소기업의 도급업체 직원으로 7월31일(1년11개월)근무했습니다.현재 도급업체 사업주로부터 받을돈이 7월급여 240만원정도 있습니다. 도급업체사업주는 나타나지 않고 문자로만 

1.미지급급여는 이번달 안에 입금해주겠다.
2.7월31일부로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라고 합니다.

 8월급여는 원청업체에서 지급해준다고 하여 소속이 불분명한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에서는 새로운 도급업체로 소속변경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달 8월27일이 2년이 되는 시점인데 원청업체으로부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급업체 사업주는 나타나지않고 일방적인 통보만해서 소속이 불분명해졌는데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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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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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산업이 아닌 경우 도급업체의 미지급 임금을 원청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도급업체가 실체가 없이 원청의 노무대리 기관에 불과한 경우로 원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는 위장도급으로 해당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라면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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