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시급제 현장직 사원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8*연차갯수로 연차수당을 지금껏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는게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올해부터 직급이 생기는 시급제 직원 분은 직금수당 50,000/209해서 나온금액에 시급을 더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맞는 방식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시급제 현장직 사원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8*연차갯수로 연차수당을 지금껏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는게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올해부터 직급이 생기는 시급제 직원 분은 직금수당 50,000/209해서 나온금액에 시급을 더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맞는 방식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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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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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했다면 현재의 사업장 통상시급 산출 방식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액이 빠져 있다면 현재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