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2018.02.05 17:04

2010년 10월1일 ~ 2018년 3월 4일 근로 기간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가는 총 25일인데 17년 연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8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18년 분 연가 남은 일수 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60조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르면 18년 1월, 2월 다 개근하면 총 2일이 추가가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근로자가 2월중 15일의 연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근로기준법 60조2항중 1개월 개근의 의미는 연가 사용도 포함되는지요?

정리하면 18년 1,2월 중 연가 16일을 사용합니다. 그럼 3월 퇴직금 지급시 25일에서 16일 뺀 9일치 와 위에 2일 더해 총 1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귀하의 경우 계소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2018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 일수의 80% 미만일 경우(즉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8.1.1.~3.4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8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1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9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6 15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6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2.05 48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11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9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3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1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2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