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석 2018.02.07 21:39

일단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이 1,507,050원이고 연차수당 6,1200원 연장수당이 114,750원 야간수당 156,830원이고 총지급액이 1,839,830원이며 근무시간은 기본197시간근무고 야간수당이4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제 근무는 주주야야휴휴 3교대에 식사(휴계)시간을 제외하면 주간8시간,야간14시간이고, 근무일수를 따져보면 다음달인 3월달 기준 저의 실제 근무하게될 날 수는 야간10일 주간9일입니다.

근무 시간은 야간 17:30~08:30  주간 08:30~17:30입니다.

2. 야간 10일 주간9일이면 최저임금중 기본급이1,596,360원이 되야 하지 않나요?? (주간 최저시급7530*주간근무8시간*주간근무9일=542160원+야간 최저시급7530*야간근무14시간*야간근무10일=1054200)그리고 야간수당(22:00~06:00적용이니 야간근로8시간*야간근무10일*최저시급7530*0.5=301200원)에다 그리고 이 지점에는 인원이 없어 쓰지도 못하는 연차로 생기는 연차수당60,240원을 더한게 최저임금이 아닌가요? 혼자 계산해보면 1957800원이 나오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금액(1839830원)이 제 생각으로는 최저보다 안되는것 같아 찝찝해서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에 야간 14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실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44시간(주주야야 근로시간)×365/12/6=223시간

    연장근로시간-49시간(223시간-174시간)×0.5(연장가산)=24.5시간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라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4시간(야간7시간×2)×365/12/6=70.9시간×0.5(야간가산)=35.48시간

    주휴 35시간

     

    실근로 시간에 따른 기본급(실근로+주휴)-1,942,740

    연장근로가산수당-184,485

    야간근로가산수당-267,164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총액 2,394,389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8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1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9
»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6 15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관련 1 2018.02.05 1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2.05 48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1 2018.02.03 211
기타 퇴직시 연차계산 1 2018.02.02 319
임금·퇴직금 전년도 12월 31일 퇴사자 올해 연차수당 발생 여부 문의 1 2018.02.01 443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2018.01.31 1121
기타 연차수당 1 2018.01.31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8.01.25 10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5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2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