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도리- 2018.12.05 01:22

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10인 회사입니다. 


2018.02 입사, 2019.01 퇴사하는 1년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이 분 근무태만, 잦은 지각으로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고하기에는 근무태만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복잡해서 기간이 얼마 안남은지라 그냥 갈등없이 1년 후 계약 연장없이 퇴사시킬 생각인데요.

솔직히 성실하지 않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이라 퇴직금도 아까운데 그건 1년 만근 후 퇴사라면 지급이 정해진 사안이고, 다만 법이 바뀌면서 1년 퇴사직후 발생하는 15일 연차휴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 변경 전에도 1년 계약직이라 월 만근후 1회 발생하는연차는 다음달에 계속 지급중에 있고, 100% 사용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5일 근무제이고, 원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없고, 안쓰면 소멸됩니다. 안쓴 경우에는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있고요.


1년후 퇴직하는 직원의 발생 연차를 미사용연차이므로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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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때의 특정근로일은 귀하의 경우 월~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이 면제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질때만 가능합니다. (동법 61조)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근태가 문제가 된다면 징계 등 사내 내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권/수당청구권 등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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