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ks 2018.12.11 12:43

저는 감단직으로 분류된 사업장(아파트)에서 18.09.01일부터 18.11.30일 까지 근무했던 경비원입니다.

근무 형태는 2교대로 주주야야비휴 로테이션이며 주간 10시간(휴무1시간),야간14시간(휴게1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로테이션 한번돌면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44시간이 나오고 한달동안 5번 돌아갑니다.

기본급은1,870,962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계산해야 감단직 연차를 계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선 한달에 연차 2개씩 나온다고 하는데 9,10월 연차로 2개가 맞지않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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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통 산정을 하므로 귀하의 경우 월급여를 평균 실근로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7,688원 가량 됩니다.(야간근로가산 제외)

    따라서 7,688.88원*8시간=61,511원이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이 될 것 입니다. 한달에 연차가 2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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