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쥐 2018.12.12 23:59

안녕하세요..

처음 채용공고에

모집부문 : bell man(야간) / 휴무 : 격일 근무제(월15일 휴무) / 기타사항 : (주)OOOO(아웃소싱업체) 정규직 입사로 되어있어서

지원하여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관련 내용 일체 없었음 / 원본 및 사본 교부 안함)

계약기간 항목에 2018.11.29. ~ 2018.12.31. 로 적으라고 하였고, 2019. 1. 1.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웃소싱업체가 들어가있는 호텔에서 아웃소싱업체를 2019. 1. 1. 부로 바꾼다고 하였고,

현장 근무팀장(아웃소싱업체소속)이 다른 직원한테 저를 정리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단톡방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유도 어이가 없는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싫다, 피곤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피곤하다는 내용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몇몇가지 물어봐서 그런거 같은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 격일 12H, 소정근로시간(146H) / 19: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00:00 ~ 01:00, 05:00 ~ 06:00 (사실상 휴게시간 사용 할수가 없음)

임금내역 : 기본급>1,099,380원 / 연장수당>352,760원 / 심야수당>402,860원  // 합계 : 1,855,000원

휴일 및 휴가 : 1. 휴일 및 휴가는 취업규칙 범위 내에 정한다. / 2. 년차휴가 및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한다.

* 이 계약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인이 위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산해보면, 월 16일 근무 시에는 금액을 덜 받는걸로 계산되는 점.

2. 소정근로시간이 146시간으로 표기되어있는 점.

3. 임금내역 항목에 주휴수당 표기가 따로 안되어 있는 점.

4. 휴일 및 휴가에 연차수당 관련 합의내용이 빠져있는 점.

4가지 내용을 현장 팀장에게 물어보니, 그 내용을 제가 모함한다는 거짓내용과 함께 아웃소싱업체 담당주임한테 전달하였고,

아웃소싱 담당주임이 왜 물어보냐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1~2번 항목은 365/2=182.5/12*4.345 로 계산해보면 된다고 답변받으면서,(답변은 받았지만 이해가 전혀 되지않음)

3번 월 16일 근무해도 격일 실근무시간 10H(휴게시간 제외) 급여는 틀린게 없고, 어짜피 총 금액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4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무조건 퇴직할때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2~3년 근무를 해도 말소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1년단위로 정산을 해야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확실히 알고싶은 답변은

1. 아웃소싱업체가 변경되면서 현장팀장이 임의로 상당히 정당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로 저를 계속근무인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저는 실업급여, 구제 등 아무 방법없이 억울하게 일을 그만해야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받은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3. 혹시나 계속근무가 가능해지면 원래 야간조를 지원했는데, 주간조에서 2~3주에서 1개월간 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며, 못한다면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이제 약 보름 뒤 실직자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잠도 안오고 힘도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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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호텔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된다는 등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귀하의 경우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이므로 사용자는 귀하를 임의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고의 경우 해고 및 징계는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소명기회등을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격일제 12시간 근무하신다면 12*365/12/2=182시간이 나오고 10시간 근무시라면 152시간의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46시간을 산출한 이유는 대충 알겠으나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96조 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기재, 혹은 위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한 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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