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차발생15개중 9개사용하고 6개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지급요구를하니 사측에서 지난해 추석때 회사휴가일정을잡으면서 4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날을 잡아 대체근무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대체근무할일이없이 퇴직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사전에 전혀 의논도없이 이제와서 그대체근무를 지급할연차에서 4일을 뺀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1년6개월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차발생15개중 9개사용하고 6개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지급요구를하니 사측에서 지난해 추석때 회사휴가일정을잡으면서 4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날을 잡아 대체근무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대체근무할일이없이 퇴직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사전에 전혀 의논도없이 이제와서 그대체근무를 지급할연차에서 4일을 뺀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 2018.12.13 | 355 |
해고·징계 |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 2018.12.12 | 347 | |
해고·징계 |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18.12.12 | 2869 | |
휴일·휴가 |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 2018.12.12 | 36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 2018.12.12 | 2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8.12.12 | 16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 2018.12.11 | 1150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18.12.11 | 6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 2018.12.10 | 48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 2018.12.10 | 897 | |
휴일·휴가 | 휴가 규정변경시 1 | 2018.12.08 | 1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07 | 28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 2018.12.07 | 423 | |
휴일·휴가 |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 2018.12.05 | 140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 2018.12.04 | 151 | |
기타 |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 2018.12.02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 2018.12.01 | 5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급해요~~~~ 1 | 2018.11.29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 2018.11.29 | 655 | |
노동조합 |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 2018.11.28 |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