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이 2019년에 개정된 법으로 기준해서 만들어 진것이 맞나요?
제가 얼마전 노무사 강의를 들었는데 1년에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1개+15개=26개 가 된다고 그러던데 ..
제가 알고 있는것과 이 싸이트의 계산법이 틀려서 알고 싶네요.
연차수당 계산법이 2019년에 개정된 법으로 기준해서 만들어 진것이 맞나요?
제가 얼마전 노무사 강의를 들었는데 1년에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1개+15개=26개 가 된다고 그러던데 ..
제가 알고 있는것과 이 싸이트의 계산법이 틀려서 알고 싶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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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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