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파파 2018.06.27 15:04

 사측의 권고사직 거부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하며 대표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과 있고 현제 근무한지 일년이 될려면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5월 초 대표로부터 진행하는 업무 업무성과가 진행되지 않는이유를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리한 내용을 전달 함.

 

그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메일이 오고 일주일 후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나올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고 당하는 입장에서 날짜를 이야기 하는게 이상하다고 이야길 하니
합의를 하자는거지 해고가 아니라고 말을 바꿈.
저는 회사측에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인사담당은 대표에게 면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겠다고
했으나 약 2주간 대표가 무시

 

그후 6월 중순경 사측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내용(7월까지 근무및 위로금)을
이야기 했으나 회사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 회사의 조건을 처음 듣고 나역시 처음 말한거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함

 

그 다음날 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메일 삭제, 복지지원제외 , 출근을 했더니 상의 없이 다른곳으로 자리가 이동됨

부당행위에 대해 인사담당에게 이야기를 하니 메일삭제 자리이동등 대표가 지시하거나 직접했다고하며 합의고 뭐고 없으니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다리라고 이야기 했다고함

 

5월초 메일을 받은 후 부터 대표를 통한 업무 지시는 없었으며 관련부서와 일할때도 참조를 빼는등 계속적인 
업무제외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부서에서 여러 협조요청으로 업무는 진행하고 있었음(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 메일계정을 삭제함)

 

최근 자리 이동후 타부서 직원으로부터 제가 다른 (영업)직종으로 대기발령 중이니 필요업무는 대표에게 직접문의 하라는 메일을 받았다고함
대기발령이나 전직등 저에게 아직 서면이나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음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관한 명시되있음, 업무배제행위, 메일계정삭제, 자리이동등 관련 증빙있음

 

1. 권고사직에 거부후 업무배제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진행을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업무 평가를 낮게해 해고를 할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 나중에 복직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2. 근로계약서에 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사측에서 보직변경을 이야기 하고 거부 할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징계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서면 통보후 30일 이내 해고로 알고있습니다.

 
3. 이렇게 계속 괴롭힐거면 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해고를 하라고 말하는 행위가 추후 복직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4. 사측에서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를 하던데 업무 배제 행위, 부당전직, 대기발령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타당한가요?
계속해서 업무배제 행위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나요? 추후 복직명령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5. 계속된 업무 배제및 부당행위를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 26일만 있으면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전에 해고를 당하고 해고구제 신청을 해 승소할 경우 다시 출근을 
해야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하루라도 출근만 하면 되는건가요?

 

7. 해고를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하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반환해야 하나요? 합의를 하면 반환할 필요가 없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복직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가장으로 나중에 복직을해서 받더라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영향을 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8. 지금 이런 내용을 작성해 인터넷에 문의 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9. 위의 내용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대표는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별로 말 섞고 싶지도 않고요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 한 내용이 증빙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괴롭힐테니 한번 다녀봐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서면이나 아무런 통보도 없는상태로
다른 직원에게는 대기발령 상태다 이야기를 하는등 업무 배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공식적인 대기발령 명령, 인사위원회, 전직등의
행위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게 현제로서는 아무것도 없는거죠?

 

여러 걱정이 많아서 두서 없이 작성했습니다. 보시고 도움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어느 내용이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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