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연차사용계획 수립하게하여 자필서명받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독려메일이 오곤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당해년도만 가능한지,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7.12 | 397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 2018.07.1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 2018.07.12 | 475 | |
기타 |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 2018.07.12 | 6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7.11 | 470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 2018.07.11 | 1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7.11 | 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8.07.07 | 295 | |
고용보험 |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 2018.07.06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에관해서요 1 | 2018.07.05 | 207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3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사용 1 | 2018.07.05 | 850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18.07.04 | 2449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 2018.07.03 | 59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 2018.07.03 | 450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18.07.03 | 348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7.02 | 12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없다는데 | 2018.06.30 | 3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 2018.06.27 | 4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 2018.06.27 | 1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