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2월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 남은 연차수(2019.2월까지 기준)는 14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근무 후 나머지 말일까지는 14일의 휴가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8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2월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 남은 연차수(2019.2월까지 기준)는 14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을 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근무 후 나머지 말일까지는 14일의 휴가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8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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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고록 서면으로 촉구하고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2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2>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전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는 취지의 요구만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