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122442 2018.07.06 10:40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은 여자입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세금을 작게 내실려고 제 월급을 작게 신고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2) 연차도없고 연차수당도 안주시는데 문제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사장님께선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왜죠..?

3) 저러한 이유들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줄이게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118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또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5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7.11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7.07 295
»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사용 1 2018.07.05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49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8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78
휴일·휴가 연차수당이없다는데 2018.06.30 34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2018.06.27 146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