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비비 2018.07.11 12:4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연차발생일을 입사일에 따라 3월1일(9월1일~2월28일 입사자)  및 9월1일(3월1일~8월31일 입사자)로 조정하고

연차발생일 지연에 따른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일반연차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95년4월에 입사하신 분이 18년6월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퇴직당시 이월연차 24일(16년4월~17년3월 근무에 대한 일반연차) 및 촉진연차 9.5일이 부여되어 있었고,

이 중 촉진연차만 9.5일 사용하셨습니다.(제도 운영상 촉진연차 우선 사용)

4월 입사자의 경우 현 제도상으로는 일반연차가 9월에 생성되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일반연차는 0일입니다.

이 분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요?? 생성되지 않은 일반연차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월연차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사용의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4월 입사 근로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9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정상적이라면 4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 산정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연차라고 하여 귀하의 사업장 기준에 맞춰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촉진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17.4.입사일부터 2018.4 입사일 전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4. 입사일에 해당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 촉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차휴가가 청구권이 종료되는 2019.4.입사일 이전 6개월인 2018.10.1차 촉진을 시행하셔야 하는데해당 근로자가 2018.6.30.에 퇴직한다면 물리적으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5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7.11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7.07 295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사용 1 2018.07.05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49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8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78
휴일·휴가 연차수당이없다는데 2018.06.30 34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2018.06.27 146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