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gaga 2018.07.11 20:56

저희 회사는 

노무교육을 통해 얻은 '미사용 연차일수 통지및 휴가사용시기 지정 요청서'을 서면으로 개개인별로 통보했으며, 사용시기 지정통보서(휴가계획서)또한 같이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걸리는게 있다면 
당사의 경우는 연차 15개만이 촉진대상 연차휴가로, 초과분은 연차 수당으로 현재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보한 양식을 보다 보니
"(사용지정통보서 상의) 총 합계는 미사용일수와 동일해야 합니다."라고 써있는 문구로 인해 여기에 남아있는 휴가계획을 다 기재하면 15개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안하는거 아니냐며 직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여-! 

그런데 저는 여기서 통보서는 규정항으로 서면으로 나눠주었으나,
자세한 휴가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회사내 게시판에 촉진대상휴가일수는 15개이며 보상의무 면제고  이에 초과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게시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휴가계획서는 계획서대로 계획일자만 잔여일수대로 다 기재하더라도, 수당 지급시에만
15개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게시판에 명시)한다면 문제 없지 않나요? 오히려 게시판에 명시해 두고 잔여일수 전체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하면(근로자에게 불리)문제가 크게 발생하꺼 같거든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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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보서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5개 이상의 가산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다시 알리시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약간의 오해소지로 인해 민원(?)의 가능성도 있으니 개인문자나 메일등을 통해 기존대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15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만 촉진한다고 강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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