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박 2018.07.12 12:53

입사 : 2009년 8월 15일

퇴사 : 2019년 8월 10일

9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자 7월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소매 유통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 6월경에 물류직 직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저와 다른 여직원 한명이 택배포장 및 물류입출고를 관리하다가, 

평소에도 디스크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허리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6월에 4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완전치료가 되지않아서 아래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질병후유증으로 인하여 7월 31일까지 사직코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 제출후 몇일후에 사직관련 면담을 하는과정에서 사직서 양식을 다시 줄테니 

읽어보고 서명한후에 다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올린 사직서에는 퇴사사유가 질병후유증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작성하라고 한

사직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간단하게 써있었습니다. 

면담중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도록 퇴사코드를 요청할까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것 같지 않습니다. 

2009년에 입사했고, 2017년 7월부터 연차휴무제도를 시작했는데, 

퇴직금계산시 미연차수당은 어느기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긍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즉,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작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만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차휴무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3년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임금·퇴직금 사업장 7월 말 매각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신청 가능 한지요? 1 2018.07.12 178
» 임금·퇴직금 퇴사문의 매우 급해요 ㅠㅠ 도와주세요. 1 2018.07.12 475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8.07.11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7.07 295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사용 1 2018.07.05 8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49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8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78
휴일·휴가 연차수당이없다는데 2018.06.30 34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2018.06.27 146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