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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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연차수당 | 2018.06.27 | 299 | |
휴일·휴가 |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 2018.06.26 | 926 | |
고용보험 | 퇴사일자 | 2018.06.26 | 65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8.06.26 | 43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 2018.06.26 | 1377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 2018.06.25 | 2706 | |
휴일·휴가 |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 2018.06.25 | 4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6.22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 2018.06.21 | 365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 2018.06.20 | 334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57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7 | |
임금·퇴직금 |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 2018.06.12 | 553 | |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800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 2018.06.10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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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러요 1 | 2018.06.05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8년에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