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hetree 2018.06.20 11:05

안녕하세요.

2015.8.27~2017.8.26까지 파견계약직 근무 종료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받고

2017.8.27~2018.8.26 자체계약직 근무중입니다.

2018.8.26 시점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법 개정으로 8월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11개,

그리고 8월 26일 퇴사시점 1년만근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2018.8.26은 일요일입니다.

현실적으로 2018.8.24-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년만근이 인정되고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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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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