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시스 2018.06.26 16:09

4조 3교대 근무입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무시간으로 간주)

N : 00시~08시 / D : 08시~16시 / A : 16시~24시

근무 주기는 DDDD(X) NNNN(X,X) AAAA(X) 입니다.

[실제 근무 예시]

 7월 (첫째주)1~7일   (둘째주)8~14일   (셋째주)15~21일  (넷째주) 22~28일  (다섯째주)29~31일

    XNNNNXX                 AAAAXDD            DDXNNNN           XXAAAAX            DDD

1. 교대근무의 시간외 수당(연장수당) 산정방법이 주단위로 해야하는지 월단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야간수당 계산 제외)

    - 주단위 계산 시 : 1주차(연장x) + 2주차(연장8시간) + 3주차(연장X) +4주차(연장X)  == 총 연장 8시간 

    - 월단위 계산 시 : 40(시간)/7일 X 31(일) ≒ 177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근무 184시간-177시간 = 총 연장 7시간

2. 현재 회사에서는 월단위 계산으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고 있고,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연장수당 계산에서 월단위로 환산하여 연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시간 산정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를 연장이 발생하지 않는 주(1, 3, 4주차)에 사용하면

    2주차의 연장근무(8시간)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여 한달 단위로 끊어서 연장을 계산하는게(1번 항목의 월단위 계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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