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큐 2018.05.30 15:27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재직 기간 중 월급 상승에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3개월 동안 예비군 2번 다녀왔고, 그 외에 반차 2번, 연차 1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급과 식대가 따로 구분되어있습니다만,

식대는 매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좀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원래 입사시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년도부터 15일씩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사측과 협의하여 입사년도에 10개 / 다음년도 10개 / 그다음년도 10개 / 그다음년도 15개 ....

이런식으로 1년차와 2년차의 연차 5일씩을 0년차에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1년차 중후반정도 일하다 퇴직하게 되는데, 이번년도 연차를 3일 사용하였습니다. (7/10)

이 경우, 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수당에 며칠분을 넣어야 하는 걸까요?



중도퇴사가 처음이라 궁금한게 좀 많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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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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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외에 노동의 댓가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30호에서는 식대의 경우라도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입사시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이상 계속 근로시 1개의 유급휴가를 가산해서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노동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을 3/12로 해서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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