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moon)링 2018.04.24 17:28

2002년 2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인 직원이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움)


올해 현재 22일의 연차를 사용중에 있습니다.(22일의 연차는 모두 사용 예정)

궁금한 것은

1. 당해 발생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1.이 맞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22일)도 정년퇴임(12월 31일까지)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구요.(22일+22일=44일?)

    관련된 유관 기관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임 직원이 연차 미사용 후 퇴직했는데, 퇴직 후 노동부에 고발해서 기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우리 직원도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22일)를 12월 31일까지 사용 또는 미사용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0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19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18.05.15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시 개정된 연차 적용과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8.05.13 96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8.05.11 577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사시 연차사용과 퇴직금 ... 1 2018.05.11 8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6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6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4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1 2018.05.03 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시 연차수당 미포함이 정당한지요 1 2018.05.02 7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하 질문합니다 1 2018.05.01 245
»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9
임금·퇴직금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2018.04.24 4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2018.04.23 710
임금·퇴직금 연차기준 관련 문의 2018.04.20 52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2018.04.20 13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