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도브레 2018.05.04 17:3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후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16년 1월 25일/  육아휴직기간: 17년 4월 1일~18년 4월 30일/ 퇴사일: 18년 4월 30일

육아휴직같은 경우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통 연차가 며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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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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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6년 1월 25일~2017년 1월 24일의 출근율에 따라 2017년 1월 2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7년 1월 25일~2018년 1월 24일에 80% 이상 출근하셨으면 육아휴직에 비례해서 15*90/365=3.6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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