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2018/5/17 ~ 2018/5/16 까지 근무이고 이후 갱신이나 협상이 전혀 없어서 이직을 구했습니다. 6월 1일부터 다니기로 했고 그전에 조금 쉬고싶어서 5월 25일까지만 다닐까 생각했습니다.

5월 17일날 사직서에 희망 퇴사일 5월 25일까지 하겠다고 제출하니까 1달 전에 얘기 안했다고 1달채우라고 하는데 지금 그만둔다고 하고 다니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그냥 (5/21)부터 안나가도 받아야될 연차수당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연차는 2018/5/17 ~ 2018/5/17 동안 만근했고 연차 딱 2번밖에 못썼습니다.

최선책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업장의 경우 1달 미만의 인수인계와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민법상에도 사직의사표명 후 사용자의 응낙이 없어도 다음 달 임금지급일이 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많은 상담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긴 합니다.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사날짜를 지정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다소 불이익을 겪으실 순 있겠습니다. 연차의 경우는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5개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다면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0
»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19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18.05.15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8.05.14 147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시 개정된 연차 적용과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8.05.13 96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8.05.11 577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사시 연차사용과 퇴직금 ... 1 2018.05.11 8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6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6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4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1 2018.05.03 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시 연차수당 미포함이 정당한지요 1 2018.05.02 7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하 질문합니다 1 2018.05.01 245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9
임금·퇴직금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2018.04.24 4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2018.04.23 710
임금·퇴직금 연차기준 관련 문의 2018.04.20 52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2018.04.20 13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