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숑숑 2018.04.04 13:0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를 정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매년 12월 급여에 지급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A라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4.5.7 퇴사일이 2018.3.30일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 지급내역을 보면

1. 14.5.7~14.12.31     일할계산 15.1.1 9.8일 발생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5.12.31 지급 (239/365*15= 9.8)

2. 15.1.1.~15.12.31     16.1.1 15개 발생 16.12.31 수당지급

3. 16.1.1 ~16.12.31      17.1.1 15개 발생 17.12.31 수당지급

지금 이렇게 정리 된 상태입니다.

4. 퇴사시 17.1.1~17.12.31 16개 발생분과 18.1.1~18.3.30 ( 89/365*16=3.9개)

를 합친 19.9개에서 사용분을 뺀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려합니다.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나요?

회계연도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3번 16년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도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첫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털어냅니다.

     

    이후 입사 다음해 1,1부터 정상적으로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그리고 3번식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7.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2018.1.1.에 부여하고 2018.1.1.~3.30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41
임금·퇴직금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2018.04.18 646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7
비정규직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2018.04.18 491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607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90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22
임금·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4.13 413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8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1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6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1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4.04 1061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2018.04.02 1185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