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엄니 2017.09.16 08:06

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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