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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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28 | 4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 2017.09.28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4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적용 연차계산식 문의 | 2017.09.22 | 698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 2017.09.22 | 1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 2017.09.18 | 211 | |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0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7.09.14 |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