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릉우릉 2018.10.25 10:20

2013년1월부터 2018년2월10일까지 갑사장 근무지에서 근무하다

2018년2월11일부터 을사장한테 회사가 포괄적으로 인수되면서( 직원의 모든 인사,권한,채무 포괄적 인수한다는 합의서 작성)

퇴직금의 반은 정산받고 나머지 반은 퇴직시 을사장이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을사장과 업무적으로 맞지않아 직원들이 이번 10월5일 모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0월5일까지 급여는 지급받음)

을사장은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연차수당, 예전 갑근무지에서 받지못한 나머지 퇴직금 반을 지급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연차수당액과 2월11일부터 10월5일까지 퇴직금도 받을수 있지는와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당시 상여없이 급여 210만원(식대포함)을 받았고, 주5일 9시30분~17시30분근무 퇴사당시 남은연차는 8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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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6 20:28작성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 채무도 양수한 사업주한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속해서 인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 기간은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부터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4인 미만에서 근무하였다면 사업주의 법적인 의무는 없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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