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mina 2018.10.29 10:52

퇴직금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임금에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3/12를 가산하여 계산판 1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나와있던데요....

퇴직금은 모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연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은 매년 지급하지만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지급해 주지만 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주지 않을 수 있는건지 일단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직원이 몇 명 없고 일도 그다지 복잡 하거나 많지 않고 해서 이 때까지 좀 특별히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없이 대강 좋게좋게 지급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직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 다른 직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정할 것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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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30 11:01작성

     좋은 회사이군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고, 이를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연차수당 포함 금액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수당청구권으로 기왕에 발생하여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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