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쫑22 2018.11.13 14:53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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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7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8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의 12분의 3만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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