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 2018.10.25 | 736 | |
기타 |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 2018.10.23 | 2122 | |
임금·퇴직금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 2018.10.23 | 14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 2018.10.22 | 449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 2018.10.19 | 152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 2018.10.19 | 676 |
휴일·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 2018.10.17 | 53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 2018.10.17 | 3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 2018.10.17 | 850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18.10.14 | 3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정방법 1 | 2018.10.13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8.10.12 | 2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10.11 | 9996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254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 2018.10.10 | 625 | |
휴일·휴가 |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 2018.10.08 | 6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 2018.10.05 | 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 2018.10.04 | 153 | |
비정규직 |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 2018.10.02 |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