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요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님과 원장은 다르며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또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일 경우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요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님과 원장은 다르며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또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일 경우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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