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1516 2018.09.28 10:52

적법하게 지급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인원은 2017.6.2일 입사, 2018.7.31일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 2개사용, 2018년 연차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산정되는 연차수당을 문의드립니다.(개정법 적용여부 포함)

2. 개정법이 적용되면 퇴직시 산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발생한 15개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3. 그리고 하반기 독려인데, 연초에 계획서 작성 후 독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10월이라도)

   위법인건지 효력이 없는 건지 날자, 독려에 대한 기한에 따른 효력여부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격일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 1 2018.10.01 21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0
»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484
기타 사회복지법인 시설 어린이집의 원장일 경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18.09.28 1779
기타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8.09.27 549
휴일·휴가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2018.09.27 885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68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2018.09.19 4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018.09.17 1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비정규직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2018.09.17 2177
임금·퇴직금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2018.09.17 251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2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19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2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20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