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직원들이 소송을 하여 2013년도 부터 2016년도 까지의 부족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OT, 추가 급여 등을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데 따른 지연이자의 경우 어느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귀속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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